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임투세액 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투세액 공제가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등 이유로 올해 말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16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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