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공덕면, 금구면 일대 49.45㎢를 관광 및 지역특화 산업지구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김제시 전체 면적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비로 2018년까지 국비 471억원, 지방비 701억원, 민자 3594억원 등 총 4766억원이 투입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구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주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등록세 면제와 5년 간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준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19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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