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일 롯데쇼핑이 중앙동 시청광장 주변에 짓겠다고 신청한 롯데마트 건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1만 2000여㎡ 부지에 롯데마트를 짓기 위해 2000년 부지를 매입한 뒤 2004년부터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교통혼잡과 재래시장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행정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민간협의회가 구성돼 조정에 나서 시와 롯데쇼핑측이 9개 항의 조정권고사항을 받아들임에 따라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처리됐다.
조정에 따라 롯데마트는 시의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1000대를 기증하고 재래상인과 소상인 보호 등을 위해 발전기금 10억원을 내놓는다. 부지 안에 소공원 1100㎡를 조성하고 2층 매장 면적을 줄여 매장 안에 시민문화센터, 어린이 독서실, 다목적 강당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옥상 조경시설 등을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롯데쇼핑측은 창원시의 건축심의 불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다시 내 행정소송 1심에서 롯데쇼핑이 승소한 뒤 민간협의회가 구성돼 조정이 이뤄졌다.
시는 도심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지 이전 등 대안을 제시하고 소송까지 가는 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결국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하 2층 지상 7층, 전체 면적 5만 5340㎡ 규모의 할인매장 건립공사를 이달 착공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