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면… 내년 거주자 주차 가능
신림동 일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관악구는 신림동 1456-3에 191면(장애인 전용 4면, 여성우선 32면 포함)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해 준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 및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주차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라 철거된 천변 옥외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관악구가 각각 75억원과 65억 3000만원을 들여 지은 이 주차장은 그동안 도림천 옥외주차장이 사라져 주차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요구사항과 심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 내·외장재로 시멘트 패널과 목재를 사용해 외관을 산뜻하게 개선했으며, 주변 도로를 확장해 차량 진·출입을 쉽게 했다.
신림동 공영주차장은 이달까지는 시간제 주차만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는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월 5만원(전일 기준)이며, 주간(오전 9시~오후 6시)만 사용하면 3만원, 야간(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 전용은 2만원이다.
시간제 주차의 경우 요금은 10분당 100원이다.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80%,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차량과 경차가 50%, 요일제 등록차량이 20% 등이다. 단,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 성선주 토목과장은 “현재 만성적 주차난에 시달리는 신림사거리 일대 역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2-2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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