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모두 같은 날짜에 근무성적 평가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1년에 두 차례 6개월 주기로 평가를 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평가 시기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를 받은 후 다시 성과연봉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슷한 평가를 두 차례나 진행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개인에게 모두 공개하고 평가자가 각종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부서장 성과 평가 시 직원들의 연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