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각종 복지서비스의 자산조사 기준과 방법이 하나로 통일돼 한번 조사하면 각종 복지급여 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행복e음에는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 서비스 인력, 인적변동 사항 등이 지자체에 제공되며 공적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최대 14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
노인이나 저소득, 맞벌이 부부 등 개인별 및 가구별 환경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복지대상자의 연령 등 변화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발생할 때에도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특히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명 확인을 통해 입금하도록 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일에만 매달렸지만 앞으로는 이 일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맡게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