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위기 대응’ 민관 손잡은 동대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월 종로의 공원·광장·거리는 무대가 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연, 커피, 그리고 마음 충전… ‘광진숲나루 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도호 서울시의원, 택시도 ‘교통약자 배려’ 교육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송 의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의무화·성폭력 예방교육 도입 조례 발의


질의하는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규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기 교육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과 내용이 실제 현장 적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교육 체계 강화로 교통약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김길성 구청장, 릴레이 행사 참여

“범죄 꼼짝마”… 도봉 안심귀갓길 10곳 조성

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1인 가구엔 안심홈세트 등 지원

금천 ‘공교육의 힘’… 만족도 쑥쑥

‘금빛학교’·맞춤 진학프로그램 성적 오르고 대입 결과도 성과

취약지 선제 점검… ‘안전 은평’ 팔 걷다

구산동 복합시설·코스모스 다리 김미경 구청장 현장 4곳 둘러봐 6월까지 60여곳 확인… 사고 예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