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인사교류를 의무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개정,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이상 직위 2000개가 개방형으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인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원근지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인력 교류를 적극 실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사교류 규모는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 지자체는 1~2명, 30만~50만명은 4명 이내, 100만명 이상은 7~8명 정도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94년에는 2만 2667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 371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