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일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연구원장 및 이사 임명, 정관 인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통일연구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정부가 통일연구원을 통일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일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어긋나는 통일연구원의 행보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200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달에는 ‘통일대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대처 방안을 제시, 파문을 일으켰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정책은 다른 인문·사회분야에 비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통일연구원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연구원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뒤 통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다가 1999년 정부 출연기관의 조직개편에 맞춰 총리실 산하로 바뀌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2-1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