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5월20일~6월1일)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빼고는 누구든 트위터에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사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일인 6월2일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