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 브리핑] 軍, 불성실 장교 조기전역… 복무적합 심사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군 복무 자세가 불량한 장교를 가려내 조기에 전역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16일 자질과 품성이 나쁘거나 불성실한 간부를 식별해 조기에 분리시키기 위해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 57조에는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돼 있으나 ‘근무성적 평정 중 종합평정 성적 또는 복무 적합여부 평가결과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고치기로 했다. 기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규정이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