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자세가 불량한 장교를 가려내 조기에 전역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16일 자질과 품성이 나쁘거나 불성실한 간부를 식별해 조기에 분리시키기 위해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 57조에는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돼 있으나 ‘근무성적 평정 중 종합평정 성적 또는 복무 적합여부 평가결과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고치기로 했다. 기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규정이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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