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9월 말 본회의에서 현 정부가 부처를 통폐합한 것에 맞춰 세종시로 옮겨가야 할 부처명을 변경고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은 안 된다. 감사대상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세종시 추진 지연 기관에 대한 징계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추진 중이어서 징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 원장은 “하반기에 농업정책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무원의 노조활동, SB S의 동계올림픽 독점방송 등 일부 현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하지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 노동부의 대응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파의 공공성 측면에서 SBS의 독점중계가 문제가 있다는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항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방통위의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에 대해서는 “20 09년 10월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왔으나 기각한 것은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한 뒤에 감사계획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지난해 8월 새롭게 구성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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