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시 Q&A]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 얼마나 엄격하길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만성신장염 등 불합격… 의사가 판정

Q : 공무원 시험 지원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없어야 한다.”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 :
우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 여부 판정은 채용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격이 있는 의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 기준을 보면 활동성 결핵, 만성신장염 등 질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그대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추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불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면 행안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하고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