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장염 등 불합격… 의사가 판정
Q : 공무원 시험 지원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없어야 한다.”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하지만 질병명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 등 추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불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담당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면 행안부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하고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0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