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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16일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본격적인 재산심사를 앞두고 올해 심사 방향과 기준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심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해 종전의 신고누락·확인 위주의 심사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개정해 징계의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순누락 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고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하면 징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자금 출처나 취득 경위, 탈세·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2010-04-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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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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