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기관 2014년까지… 새달 이전 변경고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에 따라 세종시로 옮겨가야 할 정부기관이 기존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전 대상 인원은 그동안 공무원 수가 늘어 1만 374명에서 1만 440명으로 66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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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줄어들고 명칭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이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이었지만 부처 통폐합으로 행정안전부(서울 존치)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서울에 남게 됐다.
맹 장관은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이행, 늦어도 8월 중에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업무 특성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보고, 대통령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늦춰졌던 정부 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공기가 1년 이상 늦어져 있어 제때 입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된다.
만약 정부부처가 제때 입주하더라도 3년여에 걸친 순차 입주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민원인의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201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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