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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수침전물 처리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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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하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각 지자체가 처리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내년 2월부터는 슬러지의 해양투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매립 또는 자원화 등 육상 처리 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가 배출한 하수 슬러지는 302만여t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42만여t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전국 430여곳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가운데 26%인 110여곳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해양 투기 2기준’을 초과하는 슬러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내년 초 전격 해양투기 금지가 이뤄질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과 대구는 전체 배출량의 10%가량인 14만~15만t의 슬러지를 바다에 버리고 있으며, 이들 슬러지는 모두 ‘2기준’을 초과해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는 25개 항목 가운데 구리와 유분이 각각 기준치를 웃돌면서 내년 2월 해양투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슬러지 내용물 가운데 구리 4290㎎(2기준 4000㎎/㎏), 유분 6560㎎(2기준 2000㎎/㎏)을 각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부터 연간 전체 발생량인 9만t을 육상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400억원을 들여 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을 착공했으며, 이 시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2008년 117억원을 들여 슬러지 자원화 공장을 짓고,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처리한 뒤 위생매립장 복토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2012년까지 생곡매립장 녹산하수처리장에 550t 규모의 처리장을 짓는다. 대구는 하루 6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건립 중이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육상처리 시설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주민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 시설을 건설하려다 주민들이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해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슬러지를 연료나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 건립에 나섰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쳤다.”며 “당장 내년 2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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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