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관련법 논란 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공유지를 다루는 법이 현장에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문제로 지적된다.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질 때 의도였든 실수였든 맹점이 생긴 것”이라면서 “또 현장에서는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기존 관행과 정반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조합원 등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계기관 간 엇박자가 생긴 원인을 공무원 인사·업무 시스템에서 찾는다. 잦은 인사 이동이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데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협력이나 견제가 어려운 공직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여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과 귀를 막았던지, 이를 바로잡을 책임자가 없었던지 둘 중 하나”라면서 “원인이 전자에 있다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직의 폐쇄성이 문제이고, 후자에 있다면 잦은 인사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