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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인사이동·조직 폐쇄성으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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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관련법 논란 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공유지를 다루는 법이 현장에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질 때 의도였든 실수였든 맹점이 생긴 것”이라면서 “또 현장에서는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논란을 잠재울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번번이 놓쳤다. 우선 서초구는 2008년 기존 관행을 깨고 재건축 아파트에 속한 공유지 가치를 재평가하고, 임대료도 부과했다. 하지만 법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또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토록 지침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존 관행과 정반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조합원 등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계기관 간 엇박자가 생긴 원인을 공무원 인사·업무 시스템에서 찾는다. 잦은 인사 이동이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데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협력이나 견제가 어려운 공직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여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과 귀를 막았던지, 이를 바로잡을 책임자가 없었던지 둘 중 하나”라면서 “원인이 전자에 있다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직의 폐쇄성이 문제이고, 후자에 있다면 잦은 인사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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