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직영” vs 시의회 “대학병원 위탁”
내용이 부실하다며 지난달 17일 시의회가 부결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는 운영방식에 부딪혀 보류됐다.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최근 상임위를 열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운영방식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이 달라 결국 보류됐다고 15일 밝혔다.
집행부는 “전국 34개 시립의료원 중 31곳이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영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대표로 나선 유근주 의원은 “2000여억원이란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립의료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대학 병원에 위탁해 적자폭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의료 전문가를 초빙해 쟁점인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충분히 논의하고, 양측이 제안한 조례안의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고, 문화복지위원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