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연금 증권사계좌로 수급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연금도 증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9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과 산림조합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의 연장선이다.

입출이 가능한 순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은행과 연계한 가상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수급 계좌를 바꾸려면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변경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 지역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직접 바꾸거나 컨택센터(1588-4321)에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거쳐 바꿀 수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