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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고공단’ 연봉, 지방 1·2급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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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급 월급 비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고공) 소속의 기존 1, 2급 월급이 많을까, 지방행정기관이나 입법부 사법부 소속 1·2급 공무원 월급이 많을까. 고공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월급 구조를 잘 몰라 정확한 비교가 이뤄지지 않고, 상대방의 월급 또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발표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은 5950만원부터 8927만원에서 결정되나 고공 기준급의 범위는 5152만원에서 7670만원이다. 2급(상당) 공무원의 연봉 범위인 5497만~8250만원보다도 적다. 고공에만 주어지는 직무급이 관련 표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주어지는 직무급은 가등급(1급) 1080만원, 나등급(2급) 480만원이다. 직무급을 합하면 고공의 연봉은 5632만원부터 8750만원이다. 일부 고공의 경우 1·2급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야기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사제도이다. 과거 1, 2, 3급이라는 계급 대신 고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직무성과에 따라 개별 공직자의 보수수준이 정해진다. 현재 고공단에는 1361명이 있다.

고공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나 사법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7월 고공 출범 당시 부처 간 인사이동과 공동교육 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1급(상당)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방일반·별정직 27명, 입법부 31명, 사법부 1명, 기타 헌법기관 22명 등 총 81명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정무직), 서울시의 본부장과 여성담당관, 인천·전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대상이다.

2급 상당은 지방일반·별정직 70명, 입법부 53명, 사법부 19명, 기타 헌법기관 28명 등 총 170명이다. 이들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직무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공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상위 계약직 공무원이다. 1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1호, 2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2호, 그리고 전문계약직 가급은 연봉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액이 없다.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상한액을 설정 안 한 것이다. 실제 우정사업본부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수산대학 총장은 차관급보다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연봉제가 적용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을 받다 보니 월급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종이나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보수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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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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