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개정법은 최근 5년 동안 행정지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불법전용 임야를 양성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 공무원들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여야 한다. 임시특례임을 고려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51)로 하면 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