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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아닌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며 생명·상해보험비나 건강검진, 자기계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직은 각 기관 조례나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의 복지포인트는 1인당 평균 550P(1P당 1000원)로 시행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71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가 43만 8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행안부는 66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광역시·도 공무원의 1인당 평균 포인트 금액은 1100P로 2배가 높다. 지자체 간에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시는 1인당 평균 198만원이 지급된 데 반해 전남도는 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의 경우 격차는 더욱 벌어져 올해 예산 기준으로 서울 중구 220만원, 경남 양산시 63만원으로 157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물가상승률이나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국가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복지포인트 동결을 권고했다. 또 2011년도 지자체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시달하면서 복지 포인트 예산을 포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수준 현실화를 위해 포인트 기본점수를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인 800P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및 행안부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예산과 여론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올해 복지포인트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4-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