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기를 데리고 출퇴근하지 않는 것만도 홀가분해요. 맞벌이에겐 더없이 좋죠.”(박선화 감사담당관 주임)
동대문구 재택근무제가 2년째를 맞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구는 2009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35명이 혜택을 봤다. 주로 육아휴직자,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무엇보다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를 3순위까지 신청받아 선정하고, 업무량에 따라 하루 6~8시간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지정해 큰 부담이 없어 당사자나 소속 부서장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주임은 “처음엔 부서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눈총도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액셀 업무를 주로 맡아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만족했다.
특히 구는 인사분야 통합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운영방법, 선정기준, 봉급체계 등을 내용으로 한 훈령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비롯, 인사고충 상담 및 처리기준, 정기전보 시기·기준, 보직 부여·박탈 기준, 승진임용 기준 등 인사제도의 객관적 기준도 제시했다.
최인수 총무과장은 “재택근무자 등 유연근무제 이용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는 2년 이상 구에 근무한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근무 뒤 연장도 가능하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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