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성북구 및 인접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가이 보유한 옛 토지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해당 땅을 찾아 지난 5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구 소재 중랑천 하천용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구는 구가 보관하고 있는 폐쇄 지적도 및 인접 3개 구청의 폐쇄 지적도를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추가로 검토했으며 미등록 하천용지는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임을 최종 확정했다.
미등록 하천용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신규등록 측량 및 성과검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중랑천 하천용지 중 일부 토지가 1913년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 사유지 전·답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1938년 중랑천 확장공사로 하천용지에 편입)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약 110년 전의 옛 토지자료를 우리 구 보유 자료만이 아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및 인접 3개 구청의 보유 자료를 일일이 요청하고 검토해야 하는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국가 영토는 빠짐없이 국가 지도인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한 성북구 공직자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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