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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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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23일부터 지역 43개 중·고교에 공급되는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한 일본산 생선 및 냉동 수산물과 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 미역, 파래, 톳 등이다. 비와 바람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한 방사능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구는 이번 방사능 검사를 위해 휴대용 첨단 방사능 측정기 2대를 구입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희열 박사가 추천했다. 이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감마 핵종인 요오드와 세슘의 허용 기준치를 측정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급식 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건강 지킴이’가 측정을 맡는다.

음식 재료가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현장에서 측정하는데, 측정 방법은 측정기로 자연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식재료에 접근시켜 나온 수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요오드 허용 기준치는 우유와 유가공품의 경우 150㏃/㎏이다. 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 단위다. 기타 식품은 300㏃/㎏. 이는 연간 방사선량 허용치의 20분의1 수준이다.

또 세슘의 허용 기준치는 모든 식품에 대해 370㏃/㎏이다. 이는 엑스레이 검진을 한 차례 받을 때 쏘이게 되는 방사선량의 125분의1에 해당한다.

구는 검사를 통해 급식 재료와 자연 방사능 측정 계수의 차가 20~30%일 경우 재료를 전량 회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식품위생 검사 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위생과 2116-4316.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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