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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5급 채용 효과는…“행시장벽 철폐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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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 시험은 고위 공직으로의 진입문이 하나 더 생겼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간경력자 공채는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과는 엄연히 별개로 진행되는 민간인 고위 공직 등용문”이라면서 “지난해 한창 들끓었던 행시 폐지나 특채 확대 논란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로 현행 행시 선발 인원(올해 327명)이 축소되거나 5급 승진 대상자인 6급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행시출신과 인사·보직 등 동일처우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행시 출신들이 고위 공무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비고시 출신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던 ‘행시 장벽’이 무너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많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기존 특채와 달리 오히려 공채 선발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직 내 존재감에는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면서 “매년 정기 공채가 거듭되면 민간경력 5급이 고위 공무원단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뽑히는 5급 민간경력자는 보직 경로 등에서 행시 출신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경쟁하게 된다. 해당 분야에 3년 이상만 근무하면 어디로든 보직을 옮길 수 있는 만큼 행시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전보 제한 장치가 따로 없다.

●공채도입으로 특혜 시비 등 차단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5급 민간인 전문가 공채는 그런 채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시비나 불공정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전문 자격증 소지자 말고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인 경력자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채용 방안에는 팀장급 이상 관리자 경력 3년, 직원 경력 10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요건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하나의 자격 요건만 충족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해 공무원 인재의 스펙트럼을 넓혀 간다는 취지가 실효를 거두려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컨대 필기시험으로 공정성을 강화했으나 자칫 알짜배기 경력자가 탈락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면서 “채용 영역이나 직종별로 평가 항목별 배점을 달리하는 등 보완장치를 계속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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