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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록시스템 全공공기관 확대… 공직부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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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제시한 청탁 근절 방안은 고위 공직자 등 공직사회가 주 대상이지만 기업체 등 민간 영역도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렴 문제에 관해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패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탁 풍토와 결부돼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관예우 문제도 청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분석이다.

권익위는 먼저 공직사회의 청탁 풍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팔을 걷었다. 공공기관별로 인허가나 계약업무 등 청탁이 잦은 업무를 선정해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청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전체 공공공기관에 전파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을 뿐 청탁 거절 관련 내용은 없다.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실시할 청탁 등록 시스템은 조만간 시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탁 등록 시스템은 공직자가 어떤 형태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내부 전산망에 신고, 등록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청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셀프케어센터)와 경찰청(청탁신문고)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과장의 뇌물 수수 등 비리 사건이 터져나와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청렴성 향상에 민간 영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공익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공익 침해 빈발 분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주도로 레드카드제를 도입해 부패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대선과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 수행 중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예상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 지위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 공무원 복무 관련 법에는 공무원의 사익 추구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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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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