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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로 공직 “승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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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디’ 승진, ‘지진지퇴’(遲進遲退)가 해답이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공직자 윤리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고위공무원들의 승진철학이 달라지고 있다. 퇴직 후 곳곳에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때에야 ‘조진조퇴’(早進早退)가 인사 덕목으로 평가받았던 게 사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전관예우 금지로 퇴직 이후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조기승진은 희망사항이 아닌 기피사항이 돼 가고 있다. “공직에서 물러나면 갈 곳이 원천봉쇄되다시피 했는데, 승진·발탁 인사를 마냥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조기승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쪽은 행정고시 25(1981년)~30회 출신들이다. 종전 선발인원의 절반인 150명만 선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기승진이 부담스러운 경우다. 행정안전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이들은 국·실장급의 고공단 대열에 포진해 있는데, 전관예우 파동 이후로는 동기·선후배 기수의 승진행보에 더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면서 “인력풀이 전례 없이 얇은 27회부터 30회까지의 행시 출신들은 턱없이 조기승진할까 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27회부터 30회까지 4년 동안은 아예 100명 선발에 그쳤다.

퇴직 이후의 다양한 진로 덕분에 승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경제부처 쪽의 변화 체감도는 더하다. 행시 25회 출신이 사회 부처에서는 실장급 안팎의 보직을 맡고 있지만, 지식경제부의 경우는 이미 차관(윤상직 제1차관)까지 진출했다.

고공단 진입 3년차인 한 간부는 “산하기관이 많은 덕분에 퇴직 이후 든든한 새 직장이 보장되었던 경제부처들도 사정이 급변했다.”면서 “지금까지는 동기가 장·차관으로 입각하면 느긋하게 물러나는 배짱을 보였지만, 전관예우 금지로 손발이 묶일 앞으로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려고 ‘용퇴’하던 풍속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기 승진=공직수명 단축’이란 공식이 뿌리내리면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내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업제한 대상이 2급에서 4급까지 잠정 확대되며 직격탄을 맞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일찍 승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국장 자리까지 오른 뒤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면 예전에는 금감원을 떠나도 선택의 카드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강화된 취업제한으로 미보임 직원(연구위원)으로 조직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금감원 내 중간급 이상 직원들은 벌써부터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근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말년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퇴직 이후 로펌에 주로 취직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고공단도 고민이 깊다. 취업심사 대상 업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 민간기업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서다. 공정위의 한 과장은 “고공단으로 승진해 일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박사학위를 따 놓는 등 나중에 교단에 서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향후 우려되는 공직사회의 무기력증을 막으려면 ‘퇴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황수정·홍지민기자 sjh@seoul.co.kr
2011-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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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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