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일제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번 주소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주민등록 공적장부에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며, 지번 주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해도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표가 발급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일부 다른 민원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점검을 위해 일괄전환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