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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수해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복구 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할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는 집중호우 이후 수해 복구 문제를 두고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3일 공개했다. 상담은 다산콜센터(02-120번)나 상담실(02-731-6720번)에서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Q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나눠 달래요.

A 지원금은 침수 피해 당사자에게 주는 위로금, 복구비이므로 집주인이 달라는 건 맞지 않아요.

Q 지원금을 받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침수 피해 입은 장판을 바꿔 놓고 나가래요.

A 지원금의 용도가 복구비 및 위로금이므로 세입자가 침수 흔적이 남은 채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은 범위에서는 보수를 해야 해요.

Q 멀쩡하던 집이 비가 오니까 물이 새요.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 비용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어요. 양동이로 흐르는 물을 받을 정도인데도 집주인이 이를 방치한 탓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Q 이사올 때부터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세입자 피해가 천재지변 탓이라면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 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 2층에 세들어 사는데 베란다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흘러들어요. 아래층에서 이걸 고쳐 달라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집에 하자가 있으면 세입자는 즉시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 수리를 요청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Q 세를 준 집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바람에 이걸 고쳐 주려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요.

A 세입자는 집에 대한 집주인의 보존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협조를 하지 않아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강제로 공사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Q 배수펌프가 고장 나 생긴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A 배수펌프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도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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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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