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사업 이익이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면 직급에 관계없이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 적발 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만 공무원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확정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익금 처리 절차가 ‘이월결손금 보전-이익준비금 적립-배당’ 에서 ‘이월결손금 보전-이익준비금 적립-감채적립금 적립-배당’ 순으로 변경된다. 감채적립금은 기업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 누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 악화가 우려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채 매년 늘어 지난해 총 46조원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관행이 된 대규모 ‘성과급’ 잔치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여전히 느슨한 상태다. 공기업들은 수조원의 부채와 경영 적자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는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성과급을 받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이 부실하더라도 최하등급만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지방공기업 137곳의 총 부채 규모는 2008년 32조 4377억원, 2009년 42조 6283억원, 지난해 46조 359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방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남발, 재정 여건이 매년 악화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이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비율은 2005년 121.8%에서 2009년 말 349.4%로 4년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재정 건전성·투명경영 강화 기대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