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부두 막무가내 공사 대형선박 접안 불가능 자초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주요 무역항 운영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설 운영권을 특정업체에 임대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 무역항 운영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에 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15m에서 16m로 파내는 공사를 추진했다. 해당 부두는 4000TEU급 선박 기준으로 건설돼 접안시설 보강 없이는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부두 운영사와 업무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사업비 253억원을 들여 항로를 파내고도 1만TEU급 선박 접안이 불가능해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부산항 북항 7개 부두 운영사와 신선대 등 5개 부두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가 책임져야 할 유지보수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공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 부산항 유일 양곡하역 항만시설을 특정 부두운영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B주식회사에 돌핀부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한 뒤,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과소 산정해 가스공사로부터 26억 3726만원, B주식회사로부터 2억 3481만 원 등 총 28억 7207만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