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관별 징계 분석
부·처와 같은 상급 행정기관보다 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하급 행정기관에서 비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 등 이른바 ‘큰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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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징계율에서 명암이 엇갈렸다. 경찰청(1.05%)은 징계율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0.41%)과 대검찰청(0.29%)은 중앙행정기관 평균 징계율(0.46%)을 밑돌았다. 그러나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같은 중징계 비율은 대검찰청 57.1%, 국세청 36.0%, 경찰청 31.9% 등으로 전체 평균(24.9%)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 징계 건수가 901건으로 경찰청(1099건)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징계율은 0.25%로, 14개 부(특임장관 제외)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교원 등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의 58.6%를 차지해 징계자가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낳는 것이다. 다만 중징계 비율은 36.1%(325명)에 달했다.
18개 청 중에서 징계율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청은 중징계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14개 부 가운데 징계율 1위였던 고용노동부 역시 중징계 비율은 18.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던 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 중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특임장관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융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8곳뿐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 손상이 전체의 53.8%인 3128건을 차지했다. 이어 뇌물 수수 624건(10.7%), 복무규정 위반 597건(10.3%), 업무 태만 568건(9.8%), 공금 횡령·유용 233건(4.0%), 감독 불충분 135건(2.3%), 공문서 위·변조 70건(1.2%) 등의 순이었다.
국가 공무원은 징계 수위가 높은 뇌물 수수(14.7%)와 복무규정 위반(14.1%), 지방 공무원은 징계 수위가 낮은 품위 손상(65.9%) 등으로 인한 징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때문에 중징계 비율은 국가 공무원이 31.7%(2858명 중 906명)로, 지방 공무원의 18.4%(2960명 중 544명)보다 높았다.
특히 징계 공무원 수는 2006년 2870명에서 2007년 3308명, 2008년 4568명, 2009년 5760명, 지난해 581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근 5년 동안 102.7%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5.9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파면·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 공무원 수도 같은 기간 656명에서 1450명으로 121.0% 급증했다.
현 정부(2008~2010년) 들어 연 평균 징계 공무원 수는 5382명으로,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당시의 3574명에 비해 50.6%(1808명) 늘어났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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