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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딸 특채’ 재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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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은 자신의 친족에 대한 인사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외교부 인사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사 대상자와 혈연 이해관계가 있는 외무인사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선안을 마련, 외교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안건 심의 시 심의내용이 인사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인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외교부의 인사 채용 과정에서는 외교관 자녀에 대한 특혜시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교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 자녀 8명 가운데 75%인 6명이 주 미국 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등 ‘노른자위 공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외교관 자녀들에 대한 특혜성 인사 의혹이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현재 외교부 소속으로 재직 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가운데 56%인 14명이 외교부의 엘리트 출세 코스로 통하는 북미국을 거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교부 일반 직원으로 북미국 근무를 경험한 사람은 1902명 가운데 11.9%(227명)에 불과했다.

권익위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정부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친족 심사에서 배제되는 최초의 입법례가 된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친족이 인사의 대상이 될 때는 관계 인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는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외교부 인사의 공정성 시비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김미경기자 sjh@seoul.co.kr
2011-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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