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력채용… 전과목 평균 60점 적용” 수험생 “공고에 그런 내용 없어… 行訴 제기”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9급 사회복지직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과목 평균 과락 기준을 60점으로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6급 이하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락 기준은 과목별 40점 미만, 5급 이상 공무원 채용과 6급 이하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과락 기준은 ‘과목별 40점 미만’과 동시에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필기시험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을 모두 과락으로 떨어뜨려 지원자 69명 가운데 4명만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타 지역 일반모집 최하점(경북 청도 45점)보다 10여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진 장애인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 과목 평균 58점을 받고 떨어진 수험생 A씨의 가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채가 아니라 자체 경력채용 시험이었기 때문에 과목별 과락(40점) 기준 외에 전 과목 평균 과락(60점)기준도 함께 적용했다.”면서 “채용 과정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채용 방식은 각 시·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공고가 부정확했던 점은 부산시의 실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가족들은 조만간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