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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주·부여·익산 ‘古都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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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4대 고도(古都)인 경주·공주·부여·익산에 고도 지구가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이들 고도 가운데 핵심지역을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누어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4개 지구의 지정 총면적은 1만 3097필지 894만 3000㎡. 이 중 특별보존지구가 전체 61.8%인 552만 8000㎡이며 나머지 38.2%인 341만 6000㎡가 역사문화환경지구다. ‘특별보존지구’는 원형(原形)을 보존해야 하는 절대 보전 지역에 가까운 곳이다. 반면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 주변 지역 가운데 현상의 변경이 제한되는 곳을 말한다.

경주 고도지구(277만 1000㎡)에는 황룡사지·월성·읍성·대릉원 등 중요 유적지가, 공주 고도지구(203만 6000㎡)에는 공산성·송산리 고분군·정지산 유적이 각각 포함됐다. 부여 고도지구(292만 4000㎡)는 부소산성·관북리 유적·부여 나성 등지가, 익산 고도지구( 121만 3000㎡)에는 금마 도토성(都土城)·익산 향교 등이 들어간다.

향후 10년에 걸쳐 총 81건(경주 24건·부여 21건·공주 19건·익산 17건)의 보존사업도 추진된다. 경주는 황룡사지 정비·경주읍성 복원·신라 도심고분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공주는 공산성 발굴·고마나루 경관 회복사업을 벌인다. 부여는 사비왕궁터 정비·부소산 경관 정비사업 등을, 익산은 금마 도토성 발굴과 익산향교 정비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이들 지구에서는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신·개·증축, 이축, 택지 조성이나 토지 개간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나 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기타 주민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은 국고 지원을 받는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도보존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위주 문화재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보호와 함께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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