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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 길거리 금연조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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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중 중구·달서구 2곳만 지정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길거리 금연조례 지정에 소극적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28일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지정한 곳은 중구와 달서구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6개 구·군 중 서구만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군이 금연조례지정에 소극적인 것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초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면 조례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금연조례를 제정,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달서구는 9월 중순은 돼야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중구는 금연홍보거리로 지정된 중앙로 일대와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달서구도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번화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금연조례를 시행하며 구·군과 중복되지 않는 국채보상공원 등 시 관할 공공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도 23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4.8%인 85곳이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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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