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중 중구·달서구 2곳만 지정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길거리 금연조례 지정에 소극적이다.대구지역 8개 구·군 중 28일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지정한 곳은 중구와 달서구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6개 구·군 중 서구만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군이 금연조례지정에 소극적인 것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초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면 조례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
경북도도 23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4.8%인 85곳이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3-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