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경부, 할당계획 수립·관리 주체 등 놓고 대립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전담 부처에 대한 갈래 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사사건건 부딪쳐 ‘밥그릇 싸움’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3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지경부 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소 운영, 할당량 배분 등 세부 시행령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세부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권 할당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법에 못 박았다. 문제는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주체와 할당위원회에 간사위원(차관급)을 두도록 했는데, 어느 부처가 맡느냐이다. 할당 대상 업체를 지정·고시하는 업무도 어디로 할지 결정해야 된다.
두 부처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나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경쟁을 벌여 왔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제’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경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관리·통제가 유리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관리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엇갈린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업체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주장한다. 반면 환경부는 부처별로 업체를 나누면 통합관리가 어려우므로 ‘단일기관 체계’로 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시민단체도 엇갈린 의견
업계도 나눠진다. 한 제조업체는 “업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경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너지연대 한 간부는 “산업체 대부분을 관장하는 지경부가 총괄하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겠느냐.”며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관장은 단일기관 체계가 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가 맞춰져야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5-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