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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막가는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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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의 무시 극지硏 소유 추진

남극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쇄빙선 아라온호 등을 운영하는 극지연구소를 두고 정부 부처 간 다툼이 볼썽사납다. 2년여에 걸친 부처 합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유권을 차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다. 연구소만 애를 끓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갖고 초대 감사선발과 해양과학기술원 정관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해양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속해 있던 해양연구원과 국토부의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한 기관이다. 문제는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47조에 삽입된 ‘해양과기원의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둔다.’는 ‘극지연구소 설치’ 조항이다. 국토부의 극지연 소유권을 정관에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행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부·교과부 등 4개 부처가 합의한 ‘정부출연연구소 지배구조 개편안’에 맞지 않다. 부처들은 2년이 넘는 협의 끝에 지난 2월 교과부 및 지경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출연연구소를 통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옮겨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해양연 부설 극지연은 기초과학연구 성격이 강한 만큼 해양연에서 분리, 국가연구개발원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국토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만큼 부처 간 합의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졌고 극지연이 해양연 부설인 만큼 해양연과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교과부 측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남극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극지연을 기초연구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극지연 분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정관 의결 방침을 강행하자 청와대 측이 “극지연 조항을 의결에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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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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