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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 성과급 한도 상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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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보류”… 사실상 인상 철회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서 주는 성과급 지급한도를 올리려다가 민간의 반대로 무산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을 기본 연봉의 100%에서 150%까지로 5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감사의 연봉이 기관장이나 상임이사보다 적은데다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한도가 기본 연봉의 200%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감사 역할의 강화와 성과급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인상 철회다. 공운위는 민간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 민간 위원 9명과 정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감사의 성과급을 기본 연봉의 100%로 정하되 매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개편안에 명시했다. 이번 인상 논의는 4년 만에 이뤄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기업 감사가 정치권이나 관련 부처의 ‘낙하산’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감사의 성과급 인상은 또다른 특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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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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