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심위
출산휴가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김모씨가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산휴가제는 임신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출산 시기에 따라 체불 임금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