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73%인 2조3249억 유가보조금으로 사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인 주행분 자동차세를 사실상 중앙정부의 목적세로 쓰고 있음이 드러났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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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자동차세는 2010년 3조 1692억원으로 지방비의 6.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큰 세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8442억원만 지방재정 보전에 쓰였고, 73.4%에 해당하는 나머지 2조 3249억원은 경유·LPG 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보조금 지급 목적으로 쓰였다. 유가보조금은 매년 1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주행분 자동차세 도입 초기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기능이 변질돼 마치 중앙정부의 유가보조금 재원 조달의 목적세로 변질됐다.”면서 “지자체가 일반 재원으로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세율 인하로 감소된 지방세수 1388억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 지원을 기존 8442억원에서 983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지방세 부족분을 다시 지방세로 메워 주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2012년 지방재정수입 29조 1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항목별로는 내국세나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법정교부세 12조 700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0조 3000억원,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소득세 6조 1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그는 “지방세 감면의 99.3%는 국가의 정책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며 0.7%만이 지자체 개별 감면 조례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무시한 채 지방세 감면을 정책수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