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 중 시행한다. 지난 3월 28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방의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에 맞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등의 고시 개정안을 내놨지만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 제도 도입보다 기존 시내 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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