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시설도 제공” MOU 교환
경기 시흥시가 서울대 국제캠퍼스(조감도)를 유치하기 위해 1조원대에 달하는 캠퍼스 부지와 기초시설을 서울대 측에 사실상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양해각서에는 캠퍼스 부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되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조성 원가 수준으로 캠퍼스 부지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그러나 지난 3월 도시개발법이 지역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변경되자 7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캠퍼스 부지 88만 8000㎡를 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 구역에 대한 개발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조만간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시는 캠퍼스 부지를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부지를 서울대에 무상으로 공급해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20만㎡) 개발이익금으로 캠퍼스 기초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캠퍼스 부지를 조성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19일 “시흥국제캠퍼스 건립의 기본 틀은 교육용지와 초기 기초시설을 제공받는 것”이라며 “학교 측은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국제캠퍼스는) 시흥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개발 이익으로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1조원대에 달하는 캠퍼스 부지에다 기초시설까지 무상으로 공급받고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투자만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서울대 측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서울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시 입장에선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무상 공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모(53)씨는 “서울대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면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상당한 부대 효과가 있겠지만 서울대의 무리한 요구를 다 수용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