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심의기구 안거쳐… 권익위 ‘재정법’ 개정 권고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55곳(23%)에 불과했다. 또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전국을 통틀어 부산시 등 5곳밖에 없었다. 권익위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관별 내부 검토를 거쳐 단체장 방침으로만 사업자를 결정해 절차에 공정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지난해의 경우 국고 지원 보조금은 약 13조원이었다.
사업유형별 지원금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주먹구구식 운영은 더 심각했다. 사업별 보조금 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곳은 전체 지자체의 87%(213곳). 권익위는 “기관장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정단체나 개인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둔 곳도 거의 없었다. 이미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곳뿐이다.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지자체도 54곳(22%)에 그쳤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보조금 부패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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