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서도 청렴 강의 듣는다"…
국민권익위-호서대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오늘(12일) 호서대학교와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 청렴특강 및 교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 교육 실시
□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이하 호서대)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게 정규교과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CPI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GDP가 1.5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청렴교육은 국가청렴도와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중요 사업인 만큼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호서대 강일구 총장은 "청렴은 개인의 덕목을 넘어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신뢰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