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계약 해지는 대법원 95누10617판결 등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이에 그 해지에 대한 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소송 중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지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95재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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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도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채용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 방법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송결과에 의해 법률상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해지 무효확인만으로는 당해 소송에서 권리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 및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게 보수 삭감의 조치를 한 경우, 보수 삭감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연장인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면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보수 삭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품위 손상의 사유에 해당해야 보수 삭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고, 공무원은 그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수 삭감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계약직 공무원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을 일정한 정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