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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투자공사 운영위원 선정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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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이나 수탁은행 선정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09년 이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 민간위원 12명은 모두 재정부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정부는 공사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운영위 민간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재정부는 2011년 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실사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A 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공사는 기준을 변경한 뒤 A 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에는 1차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한 B·C 자산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투자공사는 보완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2개 업체를 추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한 뒤 위탁운용사로 뽑았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역보험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공사가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상품은 1개뿐이고,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만 이용할 수가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면서 부실책임 의심자 73명에 대한 점검을 빼먹었다. 이들의 금융재산은 11억 9500만원, 부동산은 152건이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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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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