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위원 사외이사 취임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감사원 전직 감사위원(차관급) A·B씨에 대한 민간기업 사외이사 취업을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현대로템의 사외이사로 내정됐다가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취업하지 못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재직 동안 국방부와 철도공사 등을 감사한 전례가 있었고, 이들 기관은 현대로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현대상선 사외이사로 갔다가 공직자윤리위의 결정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B씨는 재직 기간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국토부가 현대상선 등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출신 고위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는 감사위원이 직접 감사하지 않은 ‘간접 감사’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게 안행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현대상선이나 현대로템을 직접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인 국토부, 국방부 등과 취업 예정업체가 업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업체도 간접 감사 영향권에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4월 말 이재원 전 법제처장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을 불허하기도 했다. 4년 전인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율촌이 소송 대리한 사건을 결재한 사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