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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 맞는 휴직공무원 복직명령·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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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임용권자에 휴직자 상황보고 年2회 의무화

#.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 A씨는 2007년 7월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휴직했다. 하지만 휴직 시점보다 한 달 늦게 출국했고, 4개월 일찍 귀국했지만 본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휴직 도중 유학을 갈 수 없는 아일랜드의 사설 어학원으로 교육기관을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휴직자의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각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은 단체장 등 각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실태 점검과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휴직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1월과 7월에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보고서가 사실인지까지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더불어 휴직자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휴직 기간에 영리업무를 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도 복무관리에 위배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규정했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휴직을 사용한 예가 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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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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